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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115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10. 11...

이유

본소 반소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A는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5도 인쇄기를 피고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되 2014. 4. 30.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A/S는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공사금액은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여 인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14. 1. 11.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기재 인쇄기 공급계약을 변경하여 계약물품을 6도인쇄기로(세부항목은 별지 사양서와 같다), 피고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되 2014. 4. 30.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A/S는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대금은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은 2013. 12. 27.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며, 중도금 180,000,000원은 2014. 2. 15.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시운전완료시로 약정하여 인쇄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쇄기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마이크로 그라비아헤드를 피고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되 2014. 4. 30.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A/S는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대금은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각 2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 이 사건 그라비아헤드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A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합계 40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순번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부가세 합계 비고 1 2014. 1. 6. 20,000,000 22,000,000 인쇄기 계약금 일부 2 2014. 1. 21. 120,000,000 132,000,000 5도인쇄기 계약금 3 2014. 2. 18. 180,000,000 198,000,000 인쇄기 중도금 4 2014. 2. 18. -40,000,000 -4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