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68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94,45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22,394,455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단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서 교도소 출소 후 이 사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