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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4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로 응급실에 왔는데도 담당 의사인 피해자 E(34세)이 빨리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폭행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혼자 넘어져 큰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왔고, 출혈이 심해 의사더러 빨리 와서 응급처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였을 뿐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응급의료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4. 02:03경 술을 마신 후 혼자서 넘어지면서 유리에 부딪혀 이마 부위가 10cm 가량 찢어지는 사고로 119 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피고인은 내원 당시부터 112신고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과 욕설을 하였고, 안전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