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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5고단199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C는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1. 1. 경 천안시 서 북구 D 외 1 필지 상의 E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골조공사 부분을 건축 주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2005. 4. 경 G으로부터 공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위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2005. 8. 26. 경 G이 사망하면서 2006. 5. 경 공사가 중단되자, 자신으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던 아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 받아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인 C는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E 아파트 공사 중단 후 2007. 11. 경부터 피고인 A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1. 4. 경부터 피고인 A, C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 내지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G으로부터 양도 받은 E 아파트의 각 세대를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들 로부터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위임을 받아 대표로 유치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2007. 2. 21. 경 담보로 제공된 E 아파트 각 세대를 포함한 E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과 아울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