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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0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8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3.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 층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44 세) 가 술에 취해 관물함에 열쇠를 꽂아 둔 것을 발견하고 관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4:3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찜질 방 남탕 수면 실에서 피해자 H(49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수면 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3. 05: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티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 접속한 다음 모바일 상품권 50,000원 권 3 장 및 넥 슨 캐시 3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 스마트 폰의 소액 결제 창에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위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아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3:30 경 서울 금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49 세) 이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