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 3대 및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 합계 3,798,27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그 중 3차례는 실형)나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