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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27 2015가단2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트랙터 매도글 게시 피고 B은 2015. 1.초경 중고농기계 매매사이트에 피고 소유의 구보다 사(社) 제조 트랙터(기체번호 : D, 이하 ‘트랙터’라고만 한다)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게시하였다.

나. 불상자와 원고, 피고 B 사이의 전화통화 및 원고와 피고 B의 만남 1) 현재로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자(이하 이 사람을 ‘불상자’라 한다

)는 2015. 1. 14.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트랙터 상태를 물어보고 트랙터 사진도 몇 장 전송받았다. 2) 불상자는 같은 날 농기계 수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일본제 트랙터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얼마까지 매입이 가능하느냐.’고 말하였고, 원고는 불상자와 트랙터 상태 및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끝에 불상자에게 ‘트랙터를 3,5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불상자는 다음날인 2015. 1. 15. 오전경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트랙터 매수인을 소개시켜 주겠다. 매수인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무안으로 갈 것이다. 다만 매수인에게 당신(피고 B)이 트랙터 소유자라고 하지 말고 단지 트랙터를 가지고 온 기사라고만 해라. 그리고 실제 트랙터 가격을 말하지는 말아라.’고 하였다. 불상자는 같은 날 오전경 원고에게도 전화를 하여 ‘무안 쪽으로 오면 트랙터를 볼 수 있다. 나는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 약속장소에는 직원을 대신 보내겠다. 매매준비는 그 직원을 통해 모두 마쳐놓겠다.’고 말하였다. 4) 위와 같은 불상자의 언동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모두 2015. 1. 15. 17:00경 무안에 있는 약속장소에 나타나 만났다.

다. 원고와 피고 B이 만나서 있었던 일 1 피고 B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