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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4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C은 2012. 7. 6 02: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E과 F가 중간에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붙잡고 밀치면서 피해자 E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피해자 F가 메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 F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35~37, 62~64, 79쪽)

1. 진단서(수사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 공동상해의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