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4.경 D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E아파트 2동 101호’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2010. 5.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500만 원임에도 D이 매매대금을 1억2,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변호사를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1) D은 2010. 5. 14.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와 매매대금란을 비워둔 채 피고인에게 매수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충남 당진군 E아파트 2동 101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만, 120,000,000’ 계약금란에 ‘10,000,000’ 잔금란에 1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이름 ’A'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 D은 2012. 5. 2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산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3) D은 2012. 5. 2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70,259,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