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인 중개 사법’ 이라고 한다) 제 7조가 금지하는 ‘ 공인 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 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5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 중개’ 는 같은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58883 판결 등 참조), 그 중개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 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구 공인 중개 사법에 의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F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F에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