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8:1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중층 C에서 피해자 D(33 세) 이 커피를 만들며 동료 수용자인 E에게 “F 이 형 커피 먹을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그런 것은 니가 직접 물어라.
” 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7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