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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7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9.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 제 1 터미널기기 내 컨테이너 야드( 야적장 )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컨테이너 야적장이기에 차량 적재함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오른편에 주차한 채 자신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근에서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있던 피해자 D(69 세) 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안전 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피고인 차량의 안전 바와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골 결손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사고 사진, 사고장소사진

1. 각 진단서 (D),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비록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만 피고인의 과실 자체가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충실히 구호조치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