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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 105-40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설악면 방면에서 청평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 E 차량을 추월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고, 도로가 얼어 미끄러웠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이중 커브길이었으므로 속도를 내어 앞 차량을 추월하여 추월당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방향 표시등이나 경음기 등의 신호를 보내면서 자기 차로로 복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원래 차로로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바퀴 및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7,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범죄전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