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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2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총무 E과 이 사건 종친회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최근에 매각된 종친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 B와 F는 이 사건 종친회의 대종원이 아니라 하위집단인 G 소종중의 일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19425호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6. 1. 27. 원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 B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피고 C 역시 G 소종중의 일원임에도 원고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를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형제25729호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6. 1. 27. 원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피고 C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고, 종원들로부터 이 사건 종친회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의심과 질책을 받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 5, 6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