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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204호 자신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약 15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경찰관 L 등이 M의 진술과 K파출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상태를 근거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K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을 K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감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이상,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감금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