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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36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갑 제호증, 을나 제1~18호증, 을다 제1~9호증, 을라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을 ‘갑1 내지 3, 5, 10 내지 14, 17, 19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④’를 ‘⑤’로, 제13행 ‘⑤’를 ‘⑥’으로, 제14행 ‘⑥’을 ‘⑦’로, ‘①~⑤’를 ‘①~⑥’으로, 제16행 ‘③’을 ‘⑧’로 각 고치고, 제20행 ‘아닌 점’ 다음에 ‘, 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으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이를 통해 임대차가 공시될 수 있기 때문인데, 원고들이 자녀 및 사위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경우 원고들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공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