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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19 2016고단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00:35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과 술값 선불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하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사장 오라고 해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1회 용 라이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좌측 팔을 잡고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좌상 및 상구 순부 찰 과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제 1 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폭행사실 여부와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고, F에게 “ 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 라며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F의 우측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술값의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