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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0 2019고단7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부악로 40에 있는 이천시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6. 14.부터 2019. 6. 28.에 이르기까지 총 11일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번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