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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0:28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3, ‘명지대 사거리’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으로부터 무임승차에 관한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자, 위 출석통지서를 바닥에 던지면서 손으로 순찰차로 이동하려는 위 C의 상의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위 C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 범퍼에 몸을 밀착시켜 서서 양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 위를 잡아 약 3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사본 및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