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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6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박장소개설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