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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5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과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 2 층부터 지상 6 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바, 주식회사 D은 지하 1 층부터 지상 2 층까지를, 피해자 회사는 지상 3 층에서부터 지상 6 층까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관리해 왔고, 이 사건 급수 펌프가 있는 지하 2 층은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가 공동관리, 사용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D에서 지하 2 층의 열쇠를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로 부터 관리비를 받아 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건물 관리비 3개월 분을 연체하자,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위 건물 지상 3 층부터 지상 6 층 까 지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단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3. 경 위 건물 지하 2 층에서, 피고인 A에게 단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급수 펌프를 조작하여 같은 날 08:00 경부터 16:00 경까지 단수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자주 건물 관리비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위 건물 지상 3 층부터 지상 6 층 까 지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펌프를 조작하여 단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5. 경 위 건물 지하 2 층에서, 피고인 A에게 단수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급수 펌프를 조작하여 같은 날 09:00 경부터 2014. 12. 18. 오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