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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5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B 2014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3. 20.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피해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2,7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0년 전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모든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