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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23:05경 시흥시 정왕대로174 (정왕동, 광개토빌딩)에 있는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동로 374번길67(시흥주공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무면허사실 확인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