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0:50경 화성시 C건물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화성동부서 접수 2012-011086)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난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야이 새끼들아 대충대충 하는거야,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2012. 9. 16. 23:45경 화성시 C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은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외 1명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뭐하는 거야, 경찰새끼야, 경사 직급이 세월만 지나서 경사를 다는 것이냐”는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5-6회 가량 끌어당기고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끌어 당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제22쪽), 폭행부위 촬영사진,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