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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12

[법령질의서]제목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Handle Tube는 가열로에서 “Core”와 “Quartz Cylinder”가 결합하여 인발되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