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12
[법령질의서]제목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Handle Tube는 가열로에서 “Core”와 “Quartz Cylinder”가 결합하여 인발되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