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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74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경부터 서울 광진구 D 빌딩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소에서, F( 대표: 피해자 J), 피해자 주식회사 F( 회사 성립 일: 2011. 10. 7.) 의 세무업무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0. 경 성명 불상 F 직원으로부터 갑종 근로 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730,470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79.740원만을 갑종 근로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50,730원을 그 무렵 서울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54,9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