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고단7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면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위 E 산하 장기 요양기관인 ‘G’ 의 원장 이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E 산하 장기 요양기관인 ‘I’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 ㆍ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 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 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 요양시설에게 그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수급자 2.5명 당 요양보호 사 1명, 수급자 25명 당 간호 조 무사 1명, 수급자 30명 당 물리 치료사 1명을 배치( 장기 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수인의 동종 장기 요양요원의 월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장기 요양요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 하는 등 노인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인력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고, 요양보호 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이 조리 원, 위생 원, 보조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인력 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으나 정원 초과, 인력 배치기준위반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1. 사기 (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9. 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