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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600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