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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나50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B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C BMW 520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는 ‘투데이 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15. 6. 13.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을 원고의 집에서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까지 운반하는 내용의 탁송 의뢰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 소속 탁송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서비스센터 돌기둥을 추돌하였는바, 원고는 그 수리 기간 동안 원고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2015. 6.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6일간의 휴차손해 2,55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휴차손해 내지 대차손해 청구 부분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사용료가 대차손해로서,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차량의 수입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휴차손해로서 각 손해액이 된다.

다만 비영업용 차량은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택시를 이용한다

든가 다른 차량을 임차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어 실제 이에 지출한 비용 중 상당액만이 그 손해액이 된다.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