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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E에서 ‘F 안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이고, G는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이다.

피고인과 G는, 사실은 이 사건 의원의 대다수 환자들이 하루 만에 양쪽 눈( 양안) 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있었으나, 환자들이 각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입원 의료비 등 실 손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사실대로 하루 만에 양안을 수술한 것으로 고지할 경우 하루 분의 보험금만 수령하게 되는 반면, 하루에 한쪽 눈 씩 이틀에 걸쳐 양안을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이틀 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요양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하루 만에 한 수술을 마치 이틀에 걸쳐 행한 것처럼 진단서의 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과 G는 2013. 1. 3. 경 이 사건 의원에서, 같은 달

2. 하루 만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H으로 하여금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이틀 분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수술 일자 : 좌 안 2013. 1. 2. 좌안 백내장 수술’, ‘2013. 1. 3. 우안 백내장 수술’ 이라고 기재 하는 등 마치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인 양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총 54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54매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였다.

나. 사기 방조 이 사건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I은 2012. 12. 1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