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인 적 피해는 경미한 편이고,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야간에 약 2km를 도주하면서 경찰관의 수차례 정차명령에도 불응하였고, 순찰차량이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을 가로막아 위 차량에 충돌하자 비로소 멈추었는바,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47%) 또한 상당한 점, 동종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실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2013. 2. 1. 도주차량 및 사고 후미조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향, 범죄내용,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 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