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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나596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5. C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7.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C 및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07. 1. 9. 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6. 12. 15. 대여한 25,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0%, 변제기 2007. 1. 15.로 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제55호)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2006. 12. 15. 원고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 9. 그 약정이자를 연 12%, 변제기를 2007. 1. 15.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6.부터 변제기인 2007.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밀양시 E 토지소유주 중 일부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피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