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0:35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769에 있는 ‘ 기아자 동차 직 지대리 점’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187번 길 8-2에 있는 ‘ 제일 플라워’ 앞길까지 약 1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의 범행 시간대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저도 모르게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저절로 뒤로 움직였을 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피고 인의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와 후진의 중간 정도에 기어를 놓았을 때 저절로 경사로를 밀려 내려 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자고 일어나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다가 건물을 들이받은 사실, 건물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과 라이트를 끈 사실, 그로부터 얼마 후 테라 칸 차량이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으며 위 테라 칸 차량에서 덩치 큰 사람과 왜소한 사람이 한 명씩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한참 두드렸고, 조수석 문이 열리자 왜소한 사람이 조수석에 타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더니 차 안에서 뒷자리로 옮겨 앉았으며, 덩치 큰 사람이 운전석에 탄 사실, 출동한 경찰에게 덩치 큰 사람이 경찰에게 ‘ 자기가 운전했다’ 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신고자가 다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