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아산교차로를 장성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SCR110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12,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차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도천교차로 앞길에 이르러 후진한 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961,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