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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1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2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사거리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오른쪽 밑 부분이 구겨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을 종합하면, 등록번호판이 구겨져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뿐,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