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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45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공소장의 2012. 11. 19. 은 2012. 11. 9.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18 쪽 등) 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이후 상호가 ‘F 주식회사’ 로 변경, 이하 ‘E’ 이라 한다) 명의 인 동두천시 G 공장 용지, 산, 도로 및 건물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대금 합계 4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3. 2. 27. 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명의로 마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 내역이 필요한 데, 허위로 작성된 입금표가 필요 하다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실제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I가 “( 주 )H 귀하, 2012. 11. 9. 6억 원,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현금 3억, 물품대금( 판 넬 및 조절기) 3억 합 계 6억 원 정 정 히 영수함, 영 수자: J”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금표( 이하 ‘ 이 사건 입금표’ 라 한다 )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입금표가 실제 계약금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대금 합계 464,900,000원에 대한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약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이 사건 입금표를 법원에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