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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C로부터 인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두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

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7. 경 C의 소개로 특별한 자금력 없이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01동 6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신 강동 새마을 금고로부터 290,000,000원을 대출 받고, 신 강동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C는 2013. 5.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소액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