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3. 03: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종로 66에 있는 중앙할매닭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07: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싱싱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 9-1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