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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5가단87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206원과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경 파주시 C에서 ‘D’라는 프랜차이즈 분식점(이하 ‘이 사건 분식점’이라 함)을 열어 영업을 하다가, 2013. 2.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식점의 시설물과 영업 등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식점을 인도받아 2013. 3. 15. 영업자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상호와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3. 22.경 이 사건 분식점에서 약 1.5km ~2km 떨어진 파주시 E 소재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분식점(이하 ‘원고의 분식점’이라 함)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4. 10. 10. 이 법원에서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 2014카합5082)을 받았고,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11. 8.경부터 다시 영업을 개시하자, 피고는 간접강제까지 신청하여 2015. 1. 15. 간접강제결정(이 법원 G)까지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합53608)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양수계약 직후 새로 분식점을 개설하려 한다는 것을 피고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분식점에 왕래하면서 식자재를 빌려가거나 원고가 고용하던 직원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의 분식점 영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8.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23.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