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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9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소송계속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나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고지 받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 후 법원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거나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2. 8.자 2005모507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7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인 이 법원 2010고단5126-1(분리), 2011고단572(병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1 내지 7회 공판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