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춘천시 B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숙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당시 35세)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36세)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 또는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관련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