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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춘천시 B 건물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숙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당시 35세)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36세)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 또는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관련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