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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08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북 F, G, H에서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2.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신청을 하였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09. 5. 19. 원고들에게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선정확인서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를 2009년도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 설비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며, 설치기간인 2009. 5. 19.부터 2009. 8. 18.까지 발전차액지원설비 설치확인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들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I, 이하 ‘D’)에게 이 사건 발전소를 시공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2009. 8. 14. 한국전기안전공사의 J지사에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사용전 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J지사에 소속된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09. 8. 17. 원고들 앞으로 ‘합격’ 판정이 기재된 한국전기안전공사 명의의 사용전 검사필증(이하 ‘이 사건 검사필증’이라 한다)을 각 발급해주었다. 라.

원고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이 사건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신청을 하였고, 2009. 8. 25.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차액지원설비 기준가격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발전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