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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고단17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9. 13:45경부터 2020. 4. 9. 15:30경까지 기간 중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단속된 2020. 4. 9.은 목요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만 영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달리 위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도 피고인이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광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D 트럭에 커피 제조기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E(담당공무원)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자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영업장소가 공원 안이라는 점에서 공원 내 풍광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관할관청의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미신고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의 미신고 영업행위로 몇 차례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과 두 차례의 벌금형을 고지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