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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노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4시간여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안 할 거면 모텔비 10만 원을 내든가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에 무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