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정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 역 주변 노상에서 차량 내부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B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4. 6. 18:3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LPG 충전 소 세차장에서 차량 세차를 하던 중, 피해자 C가 택시 앞 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