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876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280만 원을 공탁(부산지방법원 2014금106,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상환받을 소송비용이 3,862,084원이라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4카확10150호)을 받았고, 한편 피고는 C와 2014. 5. 27. 법무법인 금강에서 2011. 6. 30. 대여한 차용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5. 5. 31.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4년제245호)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82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4. 11. 25. C가 공탁한 280만 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에게 47,532원, 피고에게 2,725,070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소외 C와 피고가 2015. 5. 27.에서야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