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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8 2014고정8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4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503호에 거주하면서 경주시 C 소재 학원건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2. 14.부터 2013. 2.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2월 임금 49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44』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서 타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9. 대구 중구 E 소재 F 인테리어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 일부인 스텐 급기 배기 공조닥트 설치 공사를 해 주면 그 비용으로 142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텐 급기 베기 공조닥트 설치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비 14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84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503호에 거주하면서 대구 달성군 H 번지 미상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2012. 1. 14. 퇴직한 근로자 I, J의 2012. 1월 임금 각 400,000원, 금품 도합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