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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6714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02,806,789원 및 그 중 888,749,733원에 대하여는 2016. 10. 20.부터, 450,79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1. 5. 27.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억 8,000만 원 중 4억 9,3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15. 1. 2. E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2016. 4. 18. E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10억 5,000만 원 중 8억 9,25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E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E은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6. 2. 1.부터 정한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E은 2016. 9. 26. 수원지방법원에 2016회합10042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신한은행은 2016. 10. 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0. 20. 우리은행에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97,992,603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9,242,870원을 회수하였고, 2016. 10. 21. 신한은행에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452,766,530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1,972,600원을 회수하였으며, 2016. 10. 2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65,306,174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2,046,6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