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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F, G : 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살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위 처단형의 범위를 넘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F, G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F, G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F, G은 살인예비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F, G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F, G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 G이 원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당심에서 살인예비 범행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F, G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F, G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