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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2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져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14. 6. 19. 16: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2(성내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